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선정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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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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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