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 내용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선정 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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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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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