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지원 내용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선정 기준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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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51-773-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