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연중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선정 기준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협은행 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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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협은행 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