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 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내용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 02-2240-2466

수협은행 02-6055-8521

수협은행 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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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로부터 2주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수협중앙회 02-2240-2466

수협은행 02-6055-8521

수협은행 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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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협중앙회 02-2240-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