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 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내용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선정 기준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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