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 내용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선정 기준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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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에 따름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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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02-321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