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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9~24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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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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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