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소관 국방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 마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748-714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4. 1. ~ 2026. 3. 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748-714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