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소관 국방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지원 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선정 기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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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