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5~24세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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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