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5~24세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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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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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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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