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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5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지원 내용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선정 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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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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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부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