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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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관 관세청 최종 확인 2026.02.13
신청 기간

(1차) '25.2.24.~3.7. (2차) '25.7.10.~7.18.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16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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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차) '25.2.24.~3.7. (2차) '25.7.10.~7.18.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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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