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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소관 국가보훈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0~30세 · 국가보훈,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내용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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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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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