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5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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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