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87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NH농협생명보험 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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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NH농협생명보험 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