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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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