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시설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지원 내용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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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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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