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1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장애인,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지원 내용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운영 시간

  • 평일 08 : 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 기준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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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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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