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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선정 기준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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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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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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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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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