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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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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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