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3~24세 · 북한이탈주민,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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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