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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자격 빠른 체크

13~34세 · 북한이탈주민,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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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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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