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기타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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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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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