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 내용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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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