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소관 지식재산처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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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 내용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선정 기준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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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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