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2.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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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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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