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5~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지원 내용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선정 기준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