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 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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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