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2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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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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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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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