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장애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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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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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