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11
신청 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40세 ·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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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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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