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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확인 2026.05.03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선정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044-201-287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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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044-20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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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044-20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