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지원 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 내용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선정 기준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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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첫째주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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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