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지원 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 내용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선정 기준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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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