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5.0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5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