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선정 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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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