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 내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