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 내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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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032-59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