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 내용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 02-740-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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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 02-74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