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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매매피해자

지원 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상담 (상담소)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시설입소 (지원시설)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그룹홈이용 (그룹홈)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 02-210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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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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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 02-210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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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 02-2100-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