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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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단년도 계속 사업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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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