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원 내용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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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