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시설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선정 기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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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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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