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