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초·중·고·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대상별 장학금 상이)
상시신청
0세 이상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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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장학생(330명)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세명대학교 및 대원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재수생 등, 제천 출신 검정고시생 포함)
만학도장학생(90명)
- 제천시 거주 3년 이상, 40이상 학생, 관내대학 신·편입학생
유학장학생(20명)
- 제천시와 지역대학, 학생의 주소지 관할 자치 단체의 협약에 의해 지역(관내)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
우수장학생(대)(100명)
- 제천출신 전국 대학 전학년 학생
-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70%+소득30%)
- 등록금 지원으로 중복수혜금지
우수장학생(성적)(18명)
- 관내 6개 고등학교 우수입학자(1등~3등)
특별장학생(5명)
- 본인이 수산‧덕산‧한수면 학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
특별장학생(송학중)(15명)
- 본인이 관내 송학 중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
꿈나무장학생(120명)
- 관내 초․중․고
다문화특별(대)(10명)
- 주소지가 최근 3년간 제천지역인 다문화 가정 대학 입학 신입생
- 다문화 가정 대학입학 신입생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적은 학생 10명 이내 선발
※ 지역대학, 만학도 장학생은 제외
다문화특별(고)(15명)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솜고
특별장학생(고려인, 대)(5명)
- 제천시 이주 후 1년 경과한 고려인 동포 자녀로서 관내 대학 재학생
(단, 지역대학, 만학도 장학생은 제외)
특별장학생(고려인, 초·중·고)(10명)
- 제천시 이주 후 1년 경과한 고려인 동포 자녀로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지정기탁 장학생 : 기탁자(개인, 단체 및 법인)가 지정한 학생 대상 선발
- 초 ~ 대학생
지역대학장학생
- 1인당 1,0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관내 7개 고등학교 졸업생, N수생, 제천 출신 검정고시생,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한 제천 출신(관내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1개 이상 졸업한 학생) 학생으로 관내 세명대학교 및 대원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대상
만학도장학생
- 1인당 1,0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제천시 거주 3년 이상, 40세 이상 학생, 관내대학 신·편입학생
유학장학생
- 1인당 1,0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관내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
우수장학생(대) (성적+가정형편)
- 1인당 2,000,000원 등록금 지원 장학금 지급
- 제천출신 전국 대학 전학년 학생
-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70%+소득30%)
- 등록금 지원으로 중복수혜금지
우수장학생(고)
- 1등 ~ 3등 차등 장학금 지급
- 1등 2,000,000원 2등 1,500,000원 3등 1,000,000원
- 관내 6개 고등학교 우수입학자(1등~3등)
특별장학생(고)
- 1인당 2,000,000원 장학금 지급
- 본인이 수산‧덕산‧한수면 학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
특별장학생(송학중)
- 1인당 1,000,000원 장학금 지급
- 본인이 관내 송학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
꿈나무장학생
- 등수별 차등 장학금 지급
-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격증 최다 취득자. 30만원
- 전국대회 입상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과 단체 부문 1∼5위 입상자.
<개인> 1등: 70만원 2등: 60만원 3등: 50만원 4등: 40만원 5등: 30만원
<단체> 1등: 150만원 2등: 120만원 3등: 100만원 4등: 70만원 5등: 50만원
- 도대회 입상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과 단체 부문 1∼3위 입상자.
<개인> 1등: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
<단체> 1등: 4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다문화특별(대)
- 1인당 1,0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주소지가 최근 3년간 제천지역인 다문화 가정 대학 입학 신입생
다문화특별(고)
- 1인당 5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솜고등학교 대상으로 제천에 주소를 이전한 전 학년 학생
특별장학생(고려인, 대)
- 1인당 1,0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제천시 이주 후 1년 경과한 고려인 동포 자녀로서 관내 대학 재학생
(단, 지역대학, 만학도 장학생은 제외)
특별장학생(고려인, 초·중·고)
- 1인당 500,000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제천시 이주 후 1년 경과한 고려인 동포 자녀로서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취학연령의 학교 밖 동포 청소년
지정기탁 장학생
- 기탁자(개인, 단체 및 법인)가 지정한 학생 대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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