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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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총무팀 02-2629-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