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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소관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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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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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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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02-856-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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