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소관 구로구장학회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학회사무국 02-860-2276
장학회사무국 02-860-2277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학회사무국 02-86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