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시설이용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관 (재)통영문화재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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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관람료의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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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통영문화재단 055-64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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