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기타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소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청소년청소년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보훈자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031-646-543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031-646-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