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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기타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소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9~2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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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 031-34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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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 031-347-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