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소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최종 확인 2026.07.0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3~18세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저소득, 학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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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4546